'대형마트 휴무일' 오늘 문 닫는 곳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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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1-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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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점포별로 약간 다르지만 이마트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1월 둘째 주 일요일인 12일을 맞아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각 업체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형마트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번 달 두 번째 의무휴업일을 25일, 즉 설날 당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해 달라고 자치단체에 요청했고, 일부 지자체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대형마트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절 당일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이 연휴 기간 중 가장 적기 때문에 정기 휴무일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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