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산소방서 제공]
이번 심의회는 화재발생시 다수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돼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심의회는 재난예방과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와 각 팀장, 119안전센터장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기존에 선정된 취약대상의 위험성 여부를 재평가하고, 신규 건축물에 대한 화재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등 47개 대상을 심의했다.
이흥재 재난예방과장은 “이번 심의회를 통해 선정 된 44개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종합적인 사전 예방활동으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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