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관학교 필기시험 채점 오류 피해자 최종 13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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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1-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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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 5명, 해사 3명, 공사 5명... 국방부 "국가배상도 이행"

2019학년도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 채점 오류로 발생한 총 54명의 권익구제자 중 13명에 대한 입교가 확정됐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종 입교 13명은 1차 권익구제 발표한 43명 중 7명, 추가로 합격 조치한 11명 중 6명이다. 군별로는 육군사관학교 5명, 해군사관학교 3명, 공군사관학교 5명이다.

이들은 정원 외 인원으로 2020학년도 입학생과 함께 해당 사관학교에 가입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사관학교 등에 대한 국방부 감사를 통해 당시 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 보고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관련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학교장은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국방부 측은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관학교와 함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7월 실시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오류로 43명의 지원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각 사관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1년 넘게 쉬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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