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바쳐 싸웠는데... 法 "귀환 전 사망 포로 보수 지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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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1-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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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포로송환법에 생존 포로만 대상

6.25전쟁에 참전해 북한에서 포로로 사망한 국군은 '생환포로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수 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부친 손씨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 북한에 억류됐고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A씨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송환법)' 제 1조 및 제9조에 근거해 손씨가 사망 전 받아야 했을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군포로송환법상 대한민국에 귀환하기 전 사망한 국군포로에 해당해 생환포로와 동등한 보수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국군포로송환법은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해 등록절차를 마친 국군포로(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생환 포로보다 오히려 북한에서 생을 마감한 미귀환 사망포로의 삶이 더욱 비극적이므로 더 우대해야 하고, 그 유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씨가 이 사건 법 조항이 제정 및 시행되기 전인 1984년 1월 이미 사망해 그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군포로송환법은 미귀환 사망포로의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 지원금 지급, 취업지원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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