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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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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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26분쯤 전 목사와 비서실상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전 목사는 이날 밤 영장 기각이 통보된 후 오후 11시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밝은 표정으로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전 목사는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다"면서 "폭력 행사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보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연히 (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하면 누가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전 목사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모금법(기부금품법) 위반이냐"며 "이런 모든 문제들도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애국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우리(범투본)는 비폭력으로 집회를 한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이와 별도로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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