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내일부터 2년으로 연장...예외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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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12-3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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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디스플레이 관련 예외조항을 마련해 구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품질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서다.

애플은 개정안 시행 전인 올해 9월 11일부터 아이폰의 국내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만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왔다.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공정위가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보증기간은 1일 이후 구매한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수년 전 출시된 구모델이더라도 1월 1일 이후 새로 구매했다면 연장된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배터리나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된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번인'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LG전자는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 부품에 대해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번인은 장시간 같은 화면을 켜둘 경우 그 부분의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화면에 잔상(얼룩)이 영구적으로 남는 기술적 결함을 말한다.   
 

(자료사진)[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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