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국민연금 기금위 가이드라인, 순수한 주주권 행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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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입력 2019-12-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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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협의회(상장협)는 27일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재량적 판단에 의해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순수한 주주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상장협 측은 경제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요구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실상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개입을 위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장협은 “특정 기업의 자율성을 외면한 채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지속해서 경영에 개입한다면 순수한 주주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협은“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부터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취약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협은 “국민연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시장원리에 순응하고 선진 투자기법을 도입하거나 협소한 국내 자본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상장협 측은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과 산업구조 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하여 우리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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