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 내일 선거법 표결할 듯…공수처 법안 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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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2-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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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상정 후 한국당 필리버스터 시작할 듯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종료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5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50시간 넘게 쉼없이 회의를 진행했다.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는데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중 선거제도 개편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문 의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표결에 올려야 했던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중 사회를 보는 것을 거부, 두 사람이 50시간이 넘게 사회를 봤다. 이날 중 본회의를 열게 되면 선거법을 표결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도 상정하게 된다.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체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7일 본회의를 열게 되면 먼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한 뒤, 선거법 표결, 예산부수법안 처리, 공수처법 상정, 필리버스터 등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예산안은 통과시켰지만 세입·세출과 관계된 예산부수법안은 20여건 가량 남아있는 상태다.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안 집행 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부수법안은 8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법이 표결될 경우 다른 4+1협의체 구성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느라 국회 본회의에 불참,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의결정족수가 모자라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 의원들이 마크맨을 정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사흘째 이어진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을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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