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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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2-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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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전경.[사진=광명소방서 제공]

경기 광명소방서(서장 전용호)가 24일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정착,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환경개선 등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한 촬영 사진, 영상 등을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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