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재로 수원시-화성시 간 경계조정 6년 만에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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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12-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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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망포동, 화성 반정동 일원 토지 19만8825㎡ 동일면적 맞교환'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사진=경기도 제공]


지지부진했던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도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점을 찾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지 6년여 만에 불합리한 구조를 갖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전격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경계조정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민 거주가 완료된 지방정부 간에 이뤄진 ‘전국 최초’의 경계조정 사례인 지난 3월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사된 합의라는 점에서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23일 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열고,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과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면서 “두 도시가 경계조정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경기도에 감사하다”고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도민들에게 얼마나 편의성을 줄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합의 과정이 더 쉬울 수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마중물로 하나의 경기도민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처럼 3개 지방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양 도시 간 행정 경계조정은 △행안부 검토 및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계조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 경기도와 국토부가 수원시의 ‘2030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해당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형’으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 싸여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대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져왔다. 수년간에 걸친 노력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협의는 민선 7기 들어 본격적인 중재가 이뤄지면서 점차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결국, 도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수원시와 화성시는 지난 4월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에 있는 19만8,825㎡ 동일 규모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6월과 10월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에 이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과 관련한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3개 지방정부 간 합의는 최종 성사됐다.

도는 경계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행안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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