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장 "문희상案, 대법원 판결이 전제…日기업 책임 소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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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2-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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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안,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

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 법안'에 대해 "이번 해법은 법률 구조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법안의) 기억·화해·미래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대위변제를 하고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상권은 재단에 남아 있다"면서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채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따라서 일본 기업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희상 안은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면서도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희상 안 발의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단계일 뿐이며 수정이 가능하고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의 대화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희상 안' 발의 배경과 관련,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면서 "이제 국회의장을 마치는 5개월 후면 저는 정계를 은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일부 국민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것과 관련, "개인적으로 멀리 한·일 양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눈앞의 불이익을 감당하겠다는 매우 용기 있는 분들"이라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분들은 공동발의자인 이분들에게 항의하지 마시고 대표발의자인 저에게 항의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등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의 연설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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