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임대사업자 혜택 줬다 뺐는 정책…시장 혼란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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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12-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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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등록 요건을 강화해 다주택자의 절세 창구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지난해 9·13 대책에 이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겠다는 정책적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불과 2년여 전 세금 감면 혜택을 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던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방침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 단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혜택을 부여했지만, 취득세나 재산세에 관해서는 면적 기준만 적용할 뿐 가액기준 없이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취득세·재산세도 다른 세제와 유사한 가액기준을 추가해 세제혜택을 제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해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에는 부도사업자 외 등록제한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제한적인 미성년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허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할 수 없도록 요건을 제한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의무도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 후 세제혜택을 환수키로 했다.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권리관계에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요건과 보증금 반환 의무 강화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정보 정비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의 의무 위반사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장에선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한 여러 세제 혜택을 제시했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사적 임대 시장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잦은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 불안에 노출됐다. 세제 혜택을 강화해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다주택자가 오히려 집을 사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혜택을 대폭 줄였다. 당근에서 돌연 채찍으로 정부 기조가 뒤집힌 것이다. 허명 부천대 부동산유통과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 전체 임대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 규제 흐름이 이어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이점이 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체 등록임대사업자가 투기를 목적으로 움직인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굳이 임대사업자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임대 운용수익을 목적으로 한 수요도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전월세상한제(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것)와 계약갱신청구권제(세입자에게 재계약 요구 권한을 주는 것) 도입 전 단계의 움직임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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