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키맨' 조모씨, '운전기사 폭행 혐의' 이명희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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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2-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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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공판기일에 두 사람 모두 모습 드러낼 것으로 예상

◆ 조국 일가 재판 심리 개시…'사모펀드 키맨' 조씨 첫 법정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진행된 세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정식 공판기일인 이날은 조씨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함께 증거 등에 관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은 앞서 열린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명희 '운전기사 폭행 혐의' 오늘 첫 재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승적으로 폭언·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오늘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은 16일 오전 10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이 전 사장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은 폭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폭행에 상습성이 없고, 화분과 밀대 등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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