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통과에 '초품아' 아파트 시끌시끌 "집값 떨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소라 기자
입력 2019-12-11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어린이 보호법->집값 하락 연결 억지 비판 거세

차량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어린이들을 계기로 추진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준이법도 주차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하준군(당시 4세)을 계기로 발의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민식이법 통과가 어린이 생명보호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민식이법 통과와 관련 집값 하락 불만을 담은 글들이 올라와 누리꾼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글쓴이는 '민식이법 통과, 초품아 아파트는 이제 어쩌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해당 법안이 비선호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초품아 아파트란,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신을 초품아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밝힌 글쓴이는 "(민식이법이) 과잉처벌이고 분풀이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결국은 통과됐다"라며 "우리 아파트같이 초품아인 곳은 아파트 주변 도로가 대부분 스쿨존인데 앞으로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있겠나. 아무리 주의를 다해도 사고는 날 수 있다"라며 "그런데 스쿨존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의 과실 비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징역 3년형이라면 스쿨존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스쿨존에 다닐 수밖에 없는 엄마들이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며 옹호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누리꾼들은 "법안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단지 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반기는 소식", "어린이 보호법을 집값과 연결 짓는 건 억지"라고 비판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