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사실조회 결과 "못믿겠다"... 검찰 재판서 변호인 주장 비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19-12-09 2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변호사님이 주장하신 것들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했다는 인보이스 등이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받아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에이킨 검프(Akin Gump)에서 사실조회를 받은 자료들을 추가로 증거 제출했다. 앞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22건의 인보이스 등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몇 차례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권익위에서 이첩받은 자료의 진위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회신 된 인보이스는 담당 변호인이 확인했고 에이킨 검프의 통상적인 활동 기록으로서 진정성이 인정되는 증거"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사사법공조까지 요구해놓고 의견을 안 밝히는 것은 검찰로서 의외다"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는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등은 증거로서 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에이킨검프' 내부 윤리담당 변호사가 (요청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인보이스들이) 삼성에 청구한 것이 맞다고 확인한 것을 (미국 법무부가) 회신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했다는 인보이스 등이 전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다스 코퍼레이션 수신인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언뜻 보인다"며 "(앞서 재판에서) 검찰의 자료가 제출되면 2주간 탄핵 증거 제출 기간을 주기로 했다, 2주간 시간을 준다면 차후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이킨 검프가 작성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 등에 송달돼 수령된 것까지 인정돼야 증거 능력이 부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대해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인보이스의 갯수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앞서 권익위에서 이첩받은 것은 22건 보다 16건 많은 38개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삼자 재판부가 정리를 부탁한 것이다.

검찰은 "중복되거나 다스로 발송한 것, 삼성전자에 보낸 내용 등을 제외해 22건이 된 것"이라며 "총 38건의 인보이스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인보이스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사실상 문제가 없어진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에 13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에이킨 검프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바침하는 인보이스를 국민권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다스 횡령·뇌물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료했다.

이달 27일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쟁점 변론을 진행하고, 내달 8일 구형을 포함해 전체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을 심리할 계획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