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곳, 체불임금만 17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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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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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연차수당 지급 안 해...최저임금 미만 지급도

  • 고용부 근로감독, 총 203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곳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이 17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43곳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연장수당 12억원, 연차수당 4억원, 최저임금 포함 기타 1억여원 등 모두 17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들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차별 행위도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을 시정 조치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일부 기관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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