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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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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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요양병원이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한 뒤,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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