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정보통신망법 처리...'데이터 3법' 연내 처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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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19-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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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

  • 법사위원 채이배 "보완 장치·안전장치를 마련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가명 정보 처리 시 정보 주체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까지 데이터 3법 모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데이터 3법은 입법까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 바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감 정보 처리 및 안전장치 미비를 이유로 '데이터 3법'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채 의원이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두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채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되기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완 장치·안전장치가 없다면 데이터 3법은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이터 3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등을 마련해서 데이터 3법에서 발생할 문제를 사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채 의원은 "데이터 3법과 관련된 상임위의 간사, 그리고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등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데이터 3법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3법의 체계를 통일시키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사후 보완장치·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각 당에서는 데이터 3법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논의해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고 했다.

 

노웅래 위원장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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