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한·미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산업에 투자한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대출과 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원식 의장은 법안 통과 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고 정쟁이 앞설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법안 처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국회가 버선발로 나서서 트럼프 정부의 투자 강탈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상호 관세 무효 판결로) 무너진 근거 위에 체결한 합의를 재검토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손솔 진보당 의원은 "미국의 투자 압박에 프리패스를 달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은 총 7개로 대장동·위례신도시·쌍방울 대북송금·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등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응급 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5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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