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재테크] [연말 재테크] 12월 원포인트 稅테크 'IRP'···최대 115.5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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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1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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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퇴직연금 한도까지 납입하면

  • 근로소득 따라 13.2~16.5% 세액공제

  • 55세이전 중도해지땐 稅환급 등 손해

이제 연말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해마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의 영원한 숙제, 연말정산 준비로 부산하다. 하지만 마감이 코앞까지 닥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체크카드로 물건을 더 구매하거나 기부금을 더 내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까지 억지로 기부하는 것이 자기 지갑을 불리는 일인지 의문스럽다. 12월에도 할 수 있는 '원포인트' 재테크가 없을까.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막바지인 12월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한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일종의 퇴직금을 보관하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좋다. 
 
특히 연말에는 IRP의 세제 혜택이 주목을 받는다. IRP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저축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렇다면 세재 혜택이 얼마나 될까? 직장인들은 IRP를 활용해 연간 1800만원 한도로 개인부담금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고 700만원(연금저축 포함 시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 별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비율은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저축금액의 16.5%, 5500만원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이 16.5%였을 때 700만원 한도까지 저축했다면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이 13.2%라도 환급금은 92만4000원으로 적지 않다. 
 

[사진=국세청]

어차피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IRP 등에 7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12월에 모자란 만큼 납입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했다면 이를 감안해서 공제한도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IRP 연간 추가납입 한도인 1800만원까지 저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IRP에 저축된 자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 700만원을 초과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혜택이 많다고 무턱대고 서둘러 가입해서는 안 된다. 목돈을 쪼개서 연금으로 받게 되는 일이니만큼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것이 적지 않다. 가장 먼저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연금 수령 중단 시 불이익은 없는지, 중도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IRP로 이체된 퇴직금은 한 번에 찾아 쓸 수 없다. 한 해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최대연금액인 연금수령한도가 정해져 있는 탓이다. 다만 연금개시 이후 10년이 지나면 연금수령한도는 없어진다. 
 
또 IRP는 자금을 채권, 펀드, 예금 등의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이 같은 운용에 대한 대가로 0.1~0.5%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융사별로 수수료 체계가 상이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중도 해약하면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절세 혜택을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다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도중 다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연금계좌를 해지할 경우는 절세혜택 등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해지 당시 IRP에 남은 퇴직금에서 세금감면 혜택만 주어지지 않을 뿐 불이익이 없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같이 저금리·저성장 시기일수록 절세 혜택을 꼭 챙기고, 노후에는 매월 양호한 현금흐름이 발생하도록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IRP는 오래 유지한 가입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라 금액과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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