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유통업체 물류비·판매장려금도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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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1-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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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 선택권 높여 자율적 시장규제 유도

  • 온라인업체 '공정거래협약 제도' 도입 검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뿐 아니라 물류비·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제반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해 불공정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 내 마켓컬리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통시장 참여자가 합리적 선택을 통해 자율적 시장 규율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유용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매년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해 왔는데, 올해 12월에는 물류비·판매장려금 현황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유통업체별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납품업체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유통기업들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두고 "납품업체가 의욕을 상실하고 자생적 성장이 억제돼 유통업체에 피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납품업체가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연구·개발(R&D) 투자도 이뤄져 유통 혁신의 선순환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통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유통기업과 납품업체가 운명 공동체로 상호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또 "오프라인 업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협약 체결 제도'를 온라인 유통 채널에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화점·면세점, TV홈쇼핑, 마트·편의점·전문점 등 3종으로 구성된 현행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에 온라인 전용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제정한 '온라인 분야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을 유통업계에 널리 알려 온라인 채널에서도 판촉 비용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를 방문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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