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CEPA 타결…"발효시 철강·자동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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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1-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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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 추진…신남방 FTA 정책 본격화

  • 쌀·고추·마늘 등 민감성 높은 농산물 양허 제외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합의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25일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2월 CEPA 협상을 다시 시작한 이후 지난달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한 후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했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가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하는 즉시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 섬유, 기계 부품 등의 중소기업 품목도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진다.

우리는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녹차(513%), 사과(45%), 배(45%) 등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산물을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대신 벙커C유(3~5%),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도네시아와 CEPA 최종 타결로 신남방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존 한-아세안 FTA와 비교해 인도네시아 측 시장 개방 수준이 80.1%에서 93.0%로 확대되며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3일 부산 김해공항에 입국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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