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오늘 참여재판 시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혜경 기자
입력 2019-11-25 09: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남 진주 묻지마 방화살인으로 5명 숨지고 17명에 상해

  • 계획범죄 여부 쟁점…27일 선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된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315호 대법정에서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국민참여재판에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참여해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낸다. 배심원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판결에 참고할 수 있다.

창원지법은 앞서 만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 50여 명 정도를 배심원 후보자로 뽑았다. 재판 시작 전 무작위추첨을 통해 이 중 9명의 배심원을 선발한다. 이 9명이 3일간 안인득 국민참여 재판을 참관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안인득의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인득의 범죄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계획범죄 여부를 두고 검찰과 안인득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안인득 정신 감정을 했던 담당의, 조현병 전문의 등을 증인으로 불러 안인득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인득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은 25일 증인 신문, 26일 증인신문·증거조사, 27일 피고인 신문·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안인득이 기소를 당한 직후인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열리게 됐다.

안인득은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