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정' 특금법 개정안, 거래소 영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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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1-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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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특금법 개정안 심의·의결

  • '실명계좌' 요건 시행령에···ISMS 인증 6개월 유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직권말소' 규제가 완화됐다. 신고불수리 사유 중 하나인 '실명계좌' 이용에 대해선 발급 요건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하기 위해선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은행이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으면 거래소로선 영업이 불가능한 탓에 신고 수리 여부 '열쇠'는 사실상 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신규 계좌 발급이 가능한 곳은 신한·농협은행 두 곳뿐이다.

국회는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하되, 구체적인 발급조건은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기존 실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미갱신하거나 취소될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직권말소 조항은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장에선 ISMS 인증 시 일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인증을 받을 때까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회는 이미 신고된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 신청 후 6개월 내에 인증을 받도록 했다.

국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명칭을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규정했다. 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해 명시했다.

업계는 수정된 특금법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그간 업계가 원했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쁘다"며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테러자금과 같은 불법자금의 양성화 등을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내년 6월까지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국제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의문점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이뤄내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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