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 10건 중 8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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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1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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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DB]

최근 7년간 한국감정원이 진행한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에서 의뢰 건수 10건 중 8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국감정원이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164건 가운데 79%인 130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공공택지 등의 보상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이들의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 차이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평가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적정', '수용가능', '부적정'으로 나눠 의견을 제시한다.

이규희 의원실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부적정 평가를 받은 130건의 대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아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재산정을 요구한 것들이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보상평가에서 감정평가서 최고평가액은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최근 들어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 요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공공택지 등 개발사업이 급감했던 2013년 총 8건, 2017년까지 6건에 불과했던 적정성 검토 의뢰 건수가 지난해 22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는 11월 현재 101건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등 공공택지 개발과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보상평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커진 것이다. 감정원이 올해 적정성을 검토한 101건의 보상평가서 가운데 '수용가능' 의견은 15건에 그쳤고 85%인 86건에 대해서는 '부적정'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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