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SLC,송도6․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개발이익환수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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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11-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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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던 송도 6‧8공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이하‘SLC’)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최근 체결했다.

송도랜드마크(6‧8공구) 개발사업은 당초 미국 부동산 개발사인 포트만,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참여해 만든 SLC와 인천시간의 2007년 개발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송도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 및 주변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인천시 재정악화로 인하여 2010년부터 인천시와 SLC간에 89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151층 사업 백지화, 59만평 인천시 환수로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 합의(10만평 공동주택부지 공급, 내부수익률 12%초과분 인천시 50% 배분)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SLC의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개발이익 분배를 위한 블록별 정산 여부, 기투입비 반영 여부, 개발이익의 분배방법 및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인천경제청과 SLC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 후속사업(A14블록 공동주택사업 등)등 개발사업이 지연된 바 있었다.

이번 합의 체결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 경제청은 정책연구, 재무회계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이익환수의 객관성 및 정당성을 확보했고 공인회계사‧변호사 채용 등 효과적 협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이익 환수 협상에 착수하게 되었고 “시민들의 이익이 한 푼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는 인천시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약 2년간의 협상을 진행한 끝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협상 타결을 도출해냈다.

송도6,8공구 토지이용계획도[사진=IFEZ]


이번에 체결된 개발이익 분배를 위한 세부 합의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개발이익은 블록별로 산정하여 정산하고 개발이익 산정시 기투입비(기존 투자비용: 약 860억원 상당)는 배제하며 개발이익은 블록별로 입주기간 종료후 3개월내 분배금액을 확정, 45일 이내 인천시에 지급키로 하는 것으로 합의 △도급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SLC측에 인천경제청의 지명 임직원을 채용토록 하여 사업비용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 장치를 마련키로 하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인천시 및 경제청은 이미 준공된 송도6공구 A11블록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환수되는 개발이익금은 송도국제도시에 재투자,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SLC측의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금번 합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송도 6‧8공구의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유치를 통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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