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한국 노동환경 조사 강화, 도쿄에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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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11-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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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하는 모습 (사진=JAC 제공)]


일본의 구인구직업체 JAC 리크루트먼트가 1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주한 일본계 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 세무, 인사' 최신정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범석 일본계 노동전문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조사 대응방법'이라는 주제로, 최근 한국의 강화된 노동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사업장 조사실태에 대해 강연했다. 최근들어 이전에 비해 근로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지켜야하는 점검 분야로는, 기간제・단시간노동자, 연소자・여성・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장시간 노동 시정 ◇성희롱 예방 교육 철저 등을 꼽았다. 단속은 앞으로 매년 강화될 전망이다. 김위원은 "정기적인 근로감독에 대비해 사내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정권고를 받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삼일회계법인 국제세무서비스 하라야마(原山道崇) 이사는 '최근의 세제개정 및 세무조사 동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2018년 세제개정보다 일본계 기업을 비롯한 외자계 기업에 대한 이전가치과세 등이 강화된 부분을 해설했다. 하라야마 이사는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일본계 기업은 세제 리스크에 대한 숙지와 함께 사전에 세무조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신 한국의 인재시장과 이직률 저하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JAC 리쿠르트먼트 한국의 츠치야마 유이치로(土山雄一郎) 사장은 주한 일본계 기업의 채용시장을 분석, 향후 트랜드로 ◇인재 채용 경쟁 격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 주시 ◇일본인을 감축하고 현지화에 나서는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 인재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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