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부정행위 발각 시 입학 취소”…고등교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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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11-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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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면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8개 법안을 제371회 국회 본회의에 의결했다.

‘사립학교직원연금법’도 일부 개정해 학교경영기관이나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를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 등 별도로 규정하고, 이외의 급여 청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입 부정행위[사진=연합뉴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교육부가 엄정하게 과정과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할청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일부 개정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해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조사 및 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 등이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배제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설명회·설문조사·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하는 학생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초·중·고생들에게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을 보다 강화하도록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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