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손실 60% 보전해주는 보편역무가 뭔가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경진 기자
입력 2019-11-19 15: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통신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의무 제공 책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60%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시행방안을 만들었다. 규제심사를 거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의 보상 대상은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이다. 제공속도는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 100Mbps 속도로 제공한다.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 사업자 간 분담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됐다. 통신사업자가 통신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가 있으면 수익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돼 있다.

보편적 역무에서 발생한 적자는 손실보전금으로 분담하기 때문에 손실보전율 산정 기준과 비율이 중요하다.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는 손실보전금 비율이 높아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의무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손실보전금 비율이 낮아야 분담 비용이 줄어든다.

가령 KT는 시내전화 보편적 업무 제공사업자를 맡고 있다.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2016년 KT 시내전화 영업손실액은 약 6264억원이지만, 손실보전금은 164억원에 불과하다. 전국 143개 통화권역 중 5.6%인 8개 권역에 대해서만 발생 손실의 90%를 매출 300억원 이상의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가 분담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손실은 모두 KT가 떠안고 있는 게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편적 역무에 선뜻 뛰어드는 사업자가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편적 역무제공 사업자 지정에 신청한 사업자가 없지만, 신청에 따른 자료검토를 이유로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업자가 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가 가장 넓은 KT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KT는 말을 아끼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제공은 2020년 1월에 시작해 늦어도 12월 초에는 사업자를 정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