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 매칭 보완 및 전자카드제 도입 확산으로 건설 일자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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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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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9일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양질의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근로자 채용 구조를 바꾸고, 전자카드제 도입을 확산하는 등 현장 안정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및 일자리위원회와 합동으로 19일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계 부처 전담 조직 태스크포스(TF)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된 노사정 협의체 등을 통한 15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일자리 전달 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 환경과 현장 안전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일자리 전달 체계 혁신을 위해 적정 수준의 공공 건설투자를 확대하면서 인력 양성 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근로자와 매칭하는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 안전 교육을 통해 현장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수단으로도 함께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 인력 체류 자격 및 기간을 함께 명시하고, 전자카드에 교육 이수 및 외국인 등록 정보를 포함하는 등 통합 관리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또 십·반장 등 인맥, 새벽 인력 시장 등 폐쇄적 채용 경로를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의 정보제공 확대와 취업 매칭으로 보완하고, 지역별 일자리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건설일 드림넷 일자리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에도 나선다. 자가용 기계를 활용한 유상 운송, 타 대여사업자의 기계 재임대(전대) 등 건설기계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현장별 보증제를 정착할 계획이다.

과도한 업무, 적정대가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계약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사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소규모 업체 성장 지원에도 나선다.

또 고령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 남녀를 구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성인지·성평등 교육도 실시하는 등 여성 근로자 보호 강화 체계도 마련한다.

근로 환경과 현장 안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건설 근로자 근무 현황을 전자 방식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확산하고, 이동식, 모바일 등 인식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1곳에 불과한 단말기 공급 업체도 확대 추진한다.

건설 근로자가 경력·자격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직종별 4단계로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대금 지급 시스템의 세부 운영기준도 법제화한다.

특히 건설사 부도·파산에 따른 압류 등에도 임금 등이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근로 감독관이 근로 감독이나 신고 사건 조사 시 불법 재하도급 필수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밖에 정부는 안전관리자의 의무 선임을 위한 공사 규모 기준을 현재 120억원에서 50억원까지 확대하고, 내달 중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건설 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 개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기능인 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설 근로자들의 고용 여건 및 생활 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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