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기사 노조 설립 정당"…CJ대한통운 대리점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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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11-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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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인정, 전국택배연대노조도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

[사진=CJ대한통운 제공]



택배 대리점주들이 소속 기사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택배기사는 노동자로, 노조 설립이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처럼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지위 관련 소송에 잣대가 될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주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정부가 2017년 노조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이 노조의 교섭에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 등은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이날 행정3부 외에도 12·13·14부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됐고, 이날 첫 판결이 나온 것. CJ대한통운 회사 측이 제기한 소송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택배노조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 노동자의 절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하며 "CJ대한통운는 1심 결과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으니, 이제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 회사 측은 "판결 대상은 집배점(CJ대한통운과 계약관계의 대리점)으로 회사가 아니다"라며 "(택배) 현장에서는 사실상 교섭이 진행된 곳이 많다. 이번 판결로 현장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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