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대전지방법원,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 조작 가능성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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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11-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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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규정 위반 등 선거인 명부 조작, 투표인 자유 침해·방해… '태권도협회장 선거 원천무효'

 대전지방법원이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충분해, 13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일년이 넘는 시간동안 논란을 빚어오면서 고소·고발 등이 난무했었던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가 형사사건에 이어 민사소송에 이르는 등 기나긴 진실과 거짓의 기로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2019년 1월 30일 보도]

수 차례에 걸친 악의성 여론 조작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신뢰와 예의를 기본으로 하는 태권도계를 향한 시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회원들 간 이간질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추후 침묵해왔던 회원들이 이 사건을 기획했었던 관계자들을 색출해 법적 처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주목된다.

현 태권도협회장 등 집행부 관계자는 이 사건을 취재중인 현직 기자들까지 고소하는 등 본질 훼손의 심각한 태도를 보여왔다. 여론 조작까지 일삼아왔던 관계자들이 진실의 댓가를 회피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으로 읽혀지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기합리화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치뤄진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가 불법적으로 치뤄졌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 태권도협회 선거지원 업무를 했던 관계자들이 상위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선거를 치뤄 현 회장을 당선시켰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13일 대전지방법원 13민사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세종시태권도협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선거인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에 따른 투표방해로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돼, 선거 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란을 빚어온 이 사건은 선거 무효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재 선거가 치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태권도 지도자들은 판결 이후 만세를 불렀다. 한 관계자는 "많은 태권도 지도자분들의 노력으로 진실된 정의가 승리했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회상하기도 했다. 지도자들은 현 상황이 비상 시국인 점을 감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태권도협회 정상화 준비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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