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통매각' 래미안 원베일리, 서초구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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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11-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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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에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초 일반분양하기로 했던 아파트 346가구를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일반분양 통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13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일반분양분을 민간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려고 했지만 서울시와 서초구의 제동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조합 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세우는 주요 정책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도, 행정행위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은 일관되게 준수돼야 한다"며 "법치행정의 원칙이 유지돼야만 헌법상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의 근간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소송의 첫 쟁점은 서초구청이 반려 처분한 조합 정관 변경 신청,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 절차로 맞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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