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당연한 책임" vs "과도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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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안준호 기자
입력 2019-11-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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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두고 엇갈린 반응

  • 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지적 옳지 않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행사 요건 구체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반면, 국민연금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만큼 연금사회주의가 확산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이 투자자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행하는 것으로, 기관투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므로, 이를 간섭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게 송 센터장의 견해다.

그는 "적극적인 개입을 연금사회주의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관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내부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를 지지해왔던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국민연금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올해 초에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고객인 국민이 손실을 입는다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국가가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연금사회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사해임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장기업의 경영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회사 경영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한 상장사 관계자도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부처 차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외 시민단체와 경제단체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모를까 기업 경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위원회에 맞는 구성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개입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지도 미지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했던 한진칼의 경우 주가 변동 말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실질적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단기적 수익을 노린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측은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충분한 소통을 했음에도 개선이 없으면 주주 제안의 실효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겠다"며 "연금사회주의 등에 대한 지적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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