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규모 건설사업장 부실설계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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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1-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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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도급액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관급 건설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현장 감사’를 벌여 12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필수 공종을 누락한 3곳의 부실 설계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이 부적정하게 계상한 공사단가 7건의 3000만원 공사비는 감액 조치했다.

현장 감사가 진행된 곳은 중원구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장(완공 예정 2020년 8월), 수정구 복정동 복정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사장(2020년 8월), 수정구 둔전동 배뫼산 체육시설 조성 공사장(2020년 1월), 수정구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장(2023년 3월)이다.

시 감사 담당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 분야 시민감사관 등 모두 7명이 지난 9월 23일~10월 4일 각 건설 현장에 투입됐다.

부실시공 예방,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안전 관리,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 현장의 구내 배관 연결 배관 등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필수 공종이 다수 누락됐음을 발견했다.

시는 해당 설계 보증사에 부실 설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호공 등의 세부 수량을 과다하게 계상한 1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다른 2곳의 공사 현장에선 시스템 동바리 등 2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종 누락과 토류판 해체비 등 1900만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계상한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았다.

시 관계자는 “필수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단가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그런 관행은 시민 안전을 위해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등은 설계자가 설계도서의 작성이나 사전 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벌점 부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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