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딸, 최대 징역 5년 구형…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19-11-12 20: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초범이고 미성년자지만, 죄질 중해

검찰은 12일 환각성이 강한 LSD와 변종대마 등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홍 전 의원의 딸인 홍모 양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오늘이 첫 재판인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홍 양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방에 변종마약과 LSD 등을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됐다.

재판을 빨리 받고 싶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던 홍 양은 마약 밀반입과 더불어 투약 혐의까지 모두 인정했다.

홍 양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 고통을 잊고자 마약에 손을 댔고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홍 양에게 장기징역 5년에 단기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홍 양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구형과 선고를 할 수 있고 단기형을 채우면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홍 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이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으로 다양하고, 특히 LSD의 경우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홍 양의 선고는 다음달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