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車관세 부당성 충분히 피력...예단할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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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1-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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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FTA 개정·교역투자 상황은 긍정적 평가

  • RCEP, "최종타결 9부 능선 넘었다"...내년 최종 서명 재차 확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우리 자동차가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에 포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미국도 양국 간 호혜적인 교역투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점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될 것이라는 염두에 둔 분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예단"이라고 말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13일(현지 시간)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으며, 최종 관세 부과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최근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 증가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유 본부장은 "최근 자동차 수출 상황이 연간 통계도 아니고 최근 시점일 뿐"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 4일 타결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을 두고 "최종 타결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잔여 협상을 조속히 정리한 뒤 내년에 서명할 것"이라고 내년 최종 타결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이어 "당시 참여 장관들이 구두로 올 연내 시장개방 협상을 모두 타결하자고 했다"면서 "16개국 협상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데 거기서 협정문을 타결했다는 것은 '이 협정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협상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의미"라고 말했다.

타결 당시 인도가 빠지며 RCEP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7년 동안 총 700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15~16개국이 100% 합의했다는 것은 참여국들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각국이 인도의 무역적자 우려 해소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 했기 때문에 인도에도 아직 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 무역환경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보호무역 조치가 예전에 비해 수입·수출 규제, 혜택 박탈 등 비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동시에 시장을 확대·다변화하고 우리 제도를 혁신하는 노력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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