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관행 개선안 12월까지 마련"…文대통령, 법무부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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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11-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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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김오수 차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대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로부터 검찰 개혁 추진 상황 등에 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 등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인 오후 3시 50분∼4시 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 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 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달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는 모습. 오른쪽은 이성윤 검찰국장. 오른쪽 세 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특히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은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 다음 달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장관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되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 보고에는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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