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명예전역 후 무죄, 법원 “전역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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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수습기자
입력 2019-11-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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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고발로 형사재판 받던 중 명예전역 후 무죄 판결

군 내부비리를 고발했다가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복을 벗게 된 전직 장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전역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모(49) 전 공군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명예전역수당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중령은 2015년 방공포병학교 근무 당시 상관의 비위 사실을 적은 문서를 교장에게 보냈다. 하지만 오히려 ‘허위 내용의 투서를 보냈다’고 고소를 당해 2016년 5월 상관협박·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이 전 중령은 기소가 결정되기 전인 같은 해 4월 명예전역을 지원하며 전역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7월경 심사위원회는 이 전 중령을 명예전역수당 지급 선발에서 제외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명예전역을 신청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형사사건 1심 법원이었던 공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6년 11월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중령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한 달 뒤에 명예전역했다.

하지만 2017년 11월 이 전 중령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게 됐다.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 전 중령은 국방부에 지급받지 못한 명예전역 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방부와 공군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명예전역 심사일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부터 국방부의 이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며 이 전 중령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심사일 당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신청 거부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국방부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이 전 중령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 기소를 이유로 명예전역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종결적 처분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것”이라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법리”라고 설명했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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