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행 기업활력법, 신산업 중소·중견社에 혜택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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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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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부담 낮추고 보조금 지원 늘려

  • 군산·울산 등 산업위기지역 협력사도 혜택 적용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해 신사업 투자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시행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과잉공급 업종뿐 아니라 신산업 분야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협력업체까지 혜택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 8월 3년 기한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과정에 필요한 법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8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5년 연장되고 법 적용 범위 또한 확대됐다.
 

기업활력법 적용 확대 범위.[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신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신사업 재편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공장용지 확보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아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제·보조금 등의 지원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기업활력법의 승인을 받아 사업 재편을 이행 중인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규모가 100%로 확대돼 법인세 부담이 경감된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적자를 내던 기업이 흑자 전환했을 경우 법인세에서 최장 10년 이내의 결손금(적자) 규모를 빼주는 제도로, 현행 상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60%까지만 공제됐다.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문턱도 낮아졌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에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의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용지 처분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일정 기간 취득가격 수준으로 산업용지를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 기업활력법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처분 제한 기간 내에도 시장가격 수준으로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양도차익 발생 시 차익의 70% 이상을 신사업 재편을 위한 공장, 설비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활력법 제2기 출범 간담회'를 열어 효과적인 기업활력법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 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가 모여 지난 3년 간의 기업활력법 운영 성과와 주요 업계의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활력법이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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