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취업청탁 혐의 권성동 항소심 시작... "검찰 주장 궤변, 무죄 확신"

강원랜드 취업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7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논리대로라며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없는데 부정채용이라는 결과는 발생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른다"며 "이를 누가 수긍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거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사장 등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진술한 주요 내용이 일관됨에도 1심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배척했다는 것이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원심의 판단을 보면, 이 사건은 사실관계로도 무죄고 법리적으로도 무죄"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봤다.

권 의원은 첫 공판직후 '검찰 측에서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1심에서도 수도없이 주장했던 것이다. 다 궤변이고, 반복해서 들어서 새롭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권 의원은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만 저에 대한 검찰조사는 쉽게 말해 수사의 ABC를 전혀지키지 않은 그런 수사다"라며 "1심과 같이 무죄로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상세한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고, 만약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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