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조사 증언 공개에 납세자료 제출 판결까지..트럼프 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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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9-11-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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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 탄핵조사 증언 공개로 공세 수위 높여

  • 백악관 탄핵조사 증언거부..민주와 갈등 격화

  • 美항소법원, ​"트럼프 8년치 납세자료 제출하라"

민주당 주도의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주요 증인 2명의 증언을 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美민주, 탄핵 조사 증언 첫 공개...백악관 협조 거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원 민주당은 이날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전직 수석 보좌관 마이클 매킨리의 증언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트럼프 측의 우크라이나 압박 정황, 국무부에 대한 실망 등이 담겼다.

지난 5월 경질된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지난달 비공개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정치 문제에 연계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증언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가 자신의 축출을 꾀할 때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국무부가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고 증언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몸통'으로 지목된 줄리아니는 우크라이나 압박에 미온적이던 요바노비치 전 대사의 축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측근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바이든 수사를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매킨리 전 보좌관은 국무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해 사임했다면서, 요바노비치 전 대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자고 폼페이오 장관에 요청했으나 거부됐다고 증언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말 탄핵 조사 증언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도 탄핵 증언의 공개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유리한 선택된 소수의 증언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증인의 증언을 공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은 하원의 탄핵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백악관 법률부고문이자 국가안보회의(NSC) 수석변호사인 존 아이젠버그, NSC 차석 변호사 마이클 엘리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브라이언 매코맥 천연자원·에너지·과학 담당 부국장 등 백악관 관리 4명은 하원의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탄핵 조사를 둘러싼 백악관과 민주당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美항소법원, ​"트럼프 8년치 납세자료 제출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료 제출을 둘러싼 법정 싸움에서도 일격을 당했다. 뉴욕 맨해튼 제2 연방항소법원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하면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앞서 뉴욕주 맨해튼지검이 '마자스 USA'에 대해 8년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조사를 받거나 기소될 수 없다는 면책특권을 들어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자료 제출을 판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했다.

이날 항소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뉴욕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검찰이 제3자(회계법인)로부터 납세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막거나, 대통령 퇴임 후 기소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며 "주(州) 범죄와 관련한 현직 대통령의 어떤 면책특권도 소환장 등과 같은 조사 단계로까지 확대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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