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포만 있고 실효는 없는 정비사업장 특별점검...이미 연중 3차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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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11-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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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가 시공사 입찰 및 선정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일었던 일부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년 전부터 서울시 등과 함께 연중 3차례 합동 현장 점검을 해왔지만 건설사 간 과열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로 수주 물량이 줄어든 건설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감정원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4일부터 15일까지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을 특별점검키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서울시·국토부·자치구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비사업 관리부터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일반적 사항은 물론 최근 과열 기미를 보이는 수주 경쟁과 관련한 과정도 들여다본다. 시공사가 제시한 수량과 설계 등 시공과 관련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이번에 나서는 현장 점검은 사실상 3년 전부터 연중 3차례씩 하던 부분이다. 서울시나 한국감정원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비사업장을 모니터링하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들을 점검해왔다"며 "이번에 하는 특별점검과 기존 점검은 그 방식에 있어 특별한 차이는 없지만 점검의 발단, 계기 같은 것들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별점검이 연중 3차례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더지 잡기 식으로 이뤄지는 점검보다 건설사들이 양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활로를 터주고, 궁극적으로는 건설 관련 먹거리가 많아질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부 규제 강화로 공급 물량이 줄다 보니 시공사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하면 할수록 이런 상황은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부장은 "건설사들도 자정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계약업무처리기준 등은 애매한 부분이 많아 건설사들도 이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합법적으로 홍보할 기간도 지금보다 충분히 줘야 한다"며 "아파트가 1만~2만원하는 상품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현행 처벌 규정이 약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고개를 저었다.

지난해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조합(원)에 금품 등 향응 제공 시 △시공사 선정 취소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 부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벌칙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 관련 처벌 규정은 작년부터 충분히 강화돼 왔다.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받은 케이스가 없었을 뿐"이라며 "이번 계기로 강력히 처벌받는 곳이 나온다면 업계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처벌 규정상) 부족한 점은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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