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화성 8차 사건 조명…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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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11-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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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DNA가 화성 8차 사건 증거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최근 국과수로부터 이춘재의 DNA를 비롯해 다른 남성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과거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끝났지만 이춘재는 이를 포함해 10건의 화성사건 모두와 충북 청주 등지에서 저지른 4건 등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난달 자백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62) 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거짓자백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중이다.

이에 경찰은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고자 사건 현장에서 발견돼 현재 남아있는 8차 사건 당시 증거물인 토끼풀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미제절도사건에서 용의자 흔적이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창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한편 만약 화성 8차 사건으로 20년 수감생활을 한 윤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의 형사보상금은 십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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