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건축 혁신 유도…내달 1일부터 총괄건축가 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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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0-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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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 등 순으로 실시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포스터.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제도(이하 총괄건축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총괄건축가는 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에 나서거나,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해 운영 중에 있다.

설명회는 다음 달 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15일 영남권(대구) △29일 수도권(서울) △12월 6일 호남권(광주) △12월 20일 제주권(제주)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이미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시와 경북 영주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과 국토부의 예산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한다.

국토부는 총괄건축가 제도 확산을 위해 올해 8개 지자체에 제도운영비용 총 6억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총괄건축가 확산과 더불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총괄건축가 포럼 등 정보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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