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法 "결과 어떻든 겸허한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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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류혜경 기자
입력 2019-10-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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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기업 총수로서 어떠한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단 자세로 본인 심리 임해달라"

25일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에 관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진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심리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도 이날 재판에서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신 우리사회 발생하지 않게 해달란 국민적 열망이 크다"며 "몇 가지 점이 해결 되지 않으면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거란 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기업내부 입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 삼성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준법제도가 작동됐다면 이 부회장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재벌 총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한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며,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 일감 몰아주기, 단가후려치기 등 재벌체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업총수로서 해야할 일과 할수 있는 일을 해달라"며 "우리나라 대표기업 총수로서 어떠한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35분간 진행된 재판 내내 특별한 표정 없이 집중하며 재판부의 발언에 대해 인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1993년 당시 만51세이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 내놓은 '삼성 신경영' 선언을 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이 부회장에게 물었다. 이 부회장은 대답 없이 재판부를 응시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9시 29분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직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류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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