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김상조표 기업구조개편...대규모 M&A 어려워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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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0-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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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정보공개 확대·지배구조 단순화 측면에선 긍정적

  • M&A로 사업구조 재편하려는 대기업들 자금 마련에 부정적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들의 사익편취를 막고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의 자율 규제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재벌들의 지주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논란이 많았고, 경제개혁연대를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고 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은 김상조 현 대통령 정책실장이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이었다. 결국,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 왔던 사안이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풀이한다.

◆정보공개 확대·지배구조 단순화 

공정위의 개정안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공시 강화를 통한 기업 내부거래 정보 공개 확대와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수직·단순화를 가속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합동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에도 포함됐던 계획들로, 향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정경제 실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개정안은 지주회사와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명확히 했다. 기업들이 기존 규정의 구멍을 악용하는 사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나 내부거래 공시 의무 강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행법안은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출자 비율이 같을 때에만 여러 자회사의 공동출자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재벌들 대규모 M&A에 주로 활용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CJ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다. CJ그룹은 대한통운을 인수할 당시 공정거래법의 허점을 이용, 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옛 CJ GLS)가 각각 20.1%의 지분을 매입해 공동출자했다.

공정거래법(제2조)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가 되려면 지주회사의 계열사이며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이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J는 ‘같거나' 규정을 이용했다.

이 규정을 둔 취지는 독립적 제3자(외국법인 등)와 합작법인을 만들 경우를 위한 것인데, CJ는 두 자회사를 동원해 같은 비율로 대한통운을 손자회사로 인수하는 데 썼다. CJ그룹은 2017년 12월 CJ제일제당이 KX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20.1%를 전량 매입하면서 이 형태의 지배구조를 해소했다.

◆"대기업 사업구조개편 어려워진다" 지적도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명확히 하고,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공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검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집행의 합리성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면서 기업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논란도 예상한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를 통해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해왔다. 대표 사례로 지목되는 CJ의 대한통운 인수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 출자가 막힐 경우 아무리 대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실기업 정리나 대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새 먹거리 찾기 작업에 제동이 걸려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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