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영알이티·한국투자부동산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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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10-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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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이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획득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대한 본인가안을 의결했다. 두 업체의 최대주주는 각각 신영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는 본인가 2년 후부터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업무 제한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부동산신탁업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2009년 이후 10년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했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7월 대신자산신탁이 본인가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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