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득균 기자
입력 2019-10-22 14: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