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 청원운동에, 서울시 "관리처분변경 먼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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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10-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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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들이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청원에 나선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 대상 아파트들의 일반분양 물량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원천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관리처분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통매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이달 중 내리겠다는 설명이다. 조만간 정부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인 점에 비춰, 상한제 도입 전에 관리처분변경을 완료할 수 있는 조합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21일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일반분양분 통매각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청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과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은 관련 공고문을 이미 내기도 했다.

미래도시민연대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일반분양 물량의 통매각이 가능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6항'을 개정하기 위한 청원운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민특법 제18조 제6항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중산층이 선호하고 수요층이 두터운 거점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물량을 대량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정비 사업 등에서의 일반분양분 일괄매각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법제도 개선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요 거점지역에 중상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간 저렴하게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주거안정과 중산층의 임대시장 안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법 개정은 둘째 치고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매각 공고를 진행한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조만간 상한제 적용 대상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민특법 제18조 제6항을 피할 수 있는 조합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매각을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여는 등 관리처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령에 나와 있는 절차들을 요약해서 이달 중 지침을 만들 것이다”며 “주민총회를 열지도 않고 소수의 조합 임원들이 임의로 관리처분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조만간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수개월이 걸리는 관리처분변경을 할 수 있는 조합은 사실상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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